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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한 이슈 · 형사소송법·피해자권리·수사통제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는 말하지 못하게 하나
수사기록 열람권을 넓히면서도 수사기관이 붙인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외부에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피해자의 반론권과 언론의 수사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검찰권 복원과 피해자 보호를 같은 문제로 묶지 않고 대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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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점수
선정 점수
1년 이하조건 위반 징역형
500만원벌금 상한
10월 2일개정법 시행
01
진보·보수 언론이 함께 경고한 피해자 공백
보수적 비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대응력이 약해진다고 보고, 진보적 비판은 검찰개혁 필요성과 별개로 피해자의 기록 사용과 언론 제보를 제한한 조항을 문제 삼는다. 출발점은 달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는 겹친다.
02
쟁점 조항은 무엇인가
- 고소인 등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조건을 어겨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위법·은폐를 알리는 공익제보까지 막을 위험이 있다.
03
검찰권 전면 복원만이 해법은 아니다
- 수사 지연 시 독립기관의 자동 기록심사
- 중대 피해사건 국선 피해자변호사
- 수사기관 위법을 알리는 공익제보 예외
-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 답변의 기한·이행률 공개
- 반복 반송사건의 상급기관 자동심사
04
피의자 방어권과 피해자 권리는 함께 보장해야 한다
피의자의 무죄추정과 기록상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를 이해하고 잘못된 수사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의 일부 비식별화, 목적별 제공, 법원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결합하는 편이 일률적 금지보다 균형적이다.
전망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경로
보완입법
공익제보 예외·독립심사 도입검찰권 분산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달성한다.
형식적 보완
경찰 전담팀만 설치기록은 돌지만 피해자의 재검토 권리는 약하다.
구제 공백
처리 지연·기록 제공 거절 증가피해자가 기관과 언론 모두에 설명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