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길ISSUE길 9월 16일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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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슈 2 · 영국·프랑스·일본의 대응

영·불은 조건을 바꾸고 일본은 법으로 선을 그었다

트럼프의 요구를 받은 핵심 동맹국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미국이 원하는 목적에는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도 자국이 감수할 군사적 위험과 참여 방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대안을 동맹의 기여로 인정했는가.
독립적영·불 임무
엄격한 방어작전 조건
법적 한계일본의 기준
01

영국·프랑스 — 목표는 동의하되 미국의 전쟁과는 분리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상선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표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동의하는 것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분리했다. 두 나라는 미국의 작전에 곧바로 합류하는 대신 영·불이 주도하는 별도의 다국적 임무를 설계했다.

그 임무에는 ‘독립적(Independent)’, ‘엄격하게 방어적(Strictly defensive)’, ‘다른 군사작전과 분리(Distinct)’, ‘안전한 작전환경(Permissive environment)’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는 군사적 기여를 준비하더라도 현재의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작전에 진입하지 않고, 임무의 목적과 범위를 상선 보호에 한정하겠다는 의미다.

영·불의 선택은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도, 처음 제시된 방식대로 수용한 것도 아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목적은 받아들이면서 참여 시점과 방식, 작전 범위는 자신들이 감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설계했다. 협력의 필요성과 전쟁 개입의 위험을 분리해 협상한 셈이다.

02

일본 — “현재 조건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대신 평화헌법과 안보법제에 따라 자위대가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한계를 제시했다. 미국의 요청에 대한 정치적 찬반보다 먼저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협상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일본이 그은 선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의 군사작전과 전투가 끝난 뒤의 기뢰제거·항행안전 활동을 구분한다. 지금 당장 전쟁 중인 해역에 군함을 보내는 것과, 휴전이나 종전 이후 안전한 항로를 복원하는 활동은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일본의 외교적 중재 노력보다 미국의 요구에도 ‘국내법상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밝힌 점이다. 다만 이 선을 제시한 뒤 미국이 일본에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미·일 관계의 다른 현안에서 추가 요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법적 한계를 제시하는 것과 그에 따른 외교적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03

영·불과 일본의 공통점

영국·프랑스와 일본은 호르무즈 항행안전의 필요성과 미국의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지 않았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방식 그대로 군사적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았다. 영·불은 참여의 조건과 방식을 바꾸었고, 일본은 국내법에 근거한 한계선을 제시했다.

이 사례들은 동맹국의 선택이 반드시 ‘파병한다’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두 답으로만 나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원하는 목적에는 일정 부분 협력하되, 자국이 감수할 위험과 참여 방식은 스스로 정하는 제3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는 질문은 트럼프가 그렇게 다시 설계된 대안을 동맹의 실질적 기여로 인정했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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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

미국이 원하는 목적에는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도 자국이 감수할 군사적 위험과 참여 방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대안을 동맹의 기여로 인정했는가.

집중이슈 3로 이어집니다

한국도 ‘파병은 하지 않되 기여는 한다’는 협상이 가능한가

한국이 설정할 수 있는 군사적 한계와 대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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