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길ISSUE길 9월 11일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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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1 · 검찰개혁·공소청·수사기소분리

검찰청 없앴는데 검찰은 살아남나

검사 2,292명 그대로·사법통제부 신설…이재명 대통령은 왜 귀국하자마자 재검토를 지시했나
2,292명정부안의 검사 정원
21.4%공소청 전체 정원 감축
29곳중대범죄전담부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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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출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법무부 산하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원칙은 분명하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9월 4일 공소청의 구체적인 직제안을 공개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검찰청은 없어지는데 검사 2,292명은 그대로 남고,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만들어지며, 중수청 수사에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까지 설치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9월 10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직제안을 보고받고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명칭 등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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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로 보면 공소청은 분명 작아진다

현재 검찰 조직의 전체 정원은 1만706명이다.

정부안대로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총 8,412명

으로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2,294명, 약 21.4% 감축되는 것이다.

일반직 6,120명 가운데 본청에는 404명, 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에는 5,716명을 배치한다.

조직은

공소청 본청 → 6개 광역공소청 → 18개 지방공소청 → 42개 지청

체제로 운영된다.

본청에는 대변인·인권정책관·법과학기획관과 함께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사무국

등을 둔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 부는 6개 부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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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수사 조직은 상당 부분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단순히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관련된 조직은 상당 부분 폐지된다.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과학수사부 역시 폐지되고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도 폐지된다.

수사·조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과·조사과 67곳도 모두 없어진다.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검사 자리도 폐지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3차장 체제로 바뀐다.

분명 상당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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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검사 2,292명은 한 명도 줄지 않는다

여권 강경파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전체 정원은 21% 이상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왜 현재와 똑같이 2,292명을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면 검사 역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도 검사 숫자가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1,528명으로 줄이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사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숫자를 단순히 과거 수사업무 비율만큼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먼저 감축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 출범 이후 기소·공판·불송치 사건 검토 등에 실제 몇 명의 검사가 필요한지를 업무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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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큰 논쟁은 ‘사법통제부’다

정부는 각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만큼 불송치 사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을 견제할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 요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도입됐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경찰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한가”가 아니다.

이미 견제장치가 존재하는데도 왜 별도의 ‘사법통제부’라는 조직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새 조직이 기존 제도에 무엇을 추가하는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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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범죄전담부 29곳도 논란이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을 없애면서 정부는 대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설치한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의 5개 합동수사과와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 시점이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이 모두 수사된 뒤 기록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개시와 영장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경파가 문제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직접 수사만 하지 않을 뿐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개입한다면 과거 수사지휘와 무엇이 다른가.”

반면 정부 측 논리도 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완전히 단절시키면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해 놓고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률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과 기소·공판을 전제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협력’이라는 이름이 아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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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제동을 걸었다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이었다.

9월 10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공소청 직제안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그리고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는 검사 정원 2,292명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둘째는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다.

실제 주된 업무가 불송치 사건 검토인데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마치 공소청이 경찰과 중수청 위에서 전체 수사를 통제하는 기관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직제와 정원·명칭 등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해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유감도 나타냈다.

따라서 9월 4일 공개된 직제안은 최종안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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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찰개혁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이번 논쟁을

검사를 많이 줄이면 개혁이고, 많이 남기면 개혁 후퇴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공소청을 지나치게 약하게 만들면 중수청과 경찰이라는 거대한 수사권력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검사 2천여 명과 기존 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중수청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도록 하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정안에서 봐야 할 것은 네 가지다.

검사 2,292명이 실제로 필요한가.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존 견제장치와 새 전담조직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공소청의 중수청 협력은 어디까지이고 수사지휘는 어디서부터인가.

경찰·중수청·공소청이라는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됐는가.

결국 검찰개혁의 성공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만든 새로운 기관, 중수청을 과연 누가 이끌 것인가.

그 첫 수장으로 정부가 선택한 사람이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던 인물이다.

왜 하필 김지용인가.

집중분석 2에서 살펴본다.

집중분석 2로 이어집니다

검찰 수사권 없애 만든 중수청, 왜 첫 수장은 검사 출신인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의 경력과 검수완박 반대 이력, 조직 안정과 개혁 취지 사이의 충돌을 살펴봅니다.

집중분석 2 읽기